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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ㆍ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확대된다
[ 2011년 10월 04일 08시 42분 ]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이 현행 139개에서 154개로 확대되고 채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지급되는 보상금액의 상한선(5000만원)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과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에 따르면 현재 139개 유전질환에 대해서만 시행 가능하던 유전자검사를 앞으로는 154개 질병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

추가된 유전질환은 ▲이영양성 형성이상 ▲폰 빌레브란트병 ▲다발성골단 이형성증 ▲제1형 진행성 가족성 간내담즙정체증 ▲오르니틴 아미노전환효소 결핍증 ▲제1형 자가면역성 다선 증후군 ▲아가미-귀-콩팥 스텍트럼 장애 ▲다낭성 신질환 ▲선천성 중추 저환기 증후군 ▲ 제2형 뮤코지질증 ▲여린 X 증후군 ▲로이디에츠 신드롬 ▲멕켈그루버 증후군 ▲연골저형성증 ▲가성연골무형성증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15개 질환은 기 지정된 139개 유전질환과 유사한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고 과학적ㆍ의학적으로 검증된 질환으로, 관련 전문기관(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유전자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유전질환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채혈 및 수혈 부작용 보상금액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지급금액 상한선을 폐지하고 공정한 부작용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범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는 것을 골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동일 위험도를 가진 유전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채혈부작용 보상금 지급액도 현실화 해 헌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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