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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조작' 혐의 등 일산백병원 피소
[ 2011년 10월 04일 21시 46분 ]
일산백병원이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조작 및 업무상 과실치사, 준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살인방조죄 등으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이 미숙아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가 생후 109일 만에 사망하도록 방치했으며 허물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했다는 게 고소인 측 주장이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사망한 홍모양의 어머니 이모씨로부터 지난달 23일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며 5일 이씨를 조사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은 일산백병원 외에 신생아 치료를 담당했던 황모 교수 및 수련의 등 3명이다.

고소인 이씨는 “일산백병원이 임신 32주만에 태어난 미숙아 쌍둥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당초 건강하다고 했던 쌍둥이 중 둘 째를 사망케 했다”면서 “사망 후 의무기록 분석 결과 심각한 패혈증을 앓고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일산백병원이 둘째 아이의 사망 후 진료기록 13일치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뇌초음파 영상물의 내용을 바꾸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산백병원은 진료기록 관련 문제와 관련해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근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소 사건에서는 진료기록 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씨가 출산한 쌍둥이 중 첫째 아이의 진료기록 문제도 쟁점이다.

병원 측은 당초 첫째 아이에 대해 “뇌에 천공이 7~8개 발견돼 뇌성마비가 올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나 현재는 “8개에 달하던 천공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인 측은 “천공 8개가 동시에 메워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기적에 가깝다는 감정을 받았고 병원 측이 보유한 필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라면서 “진료기록부를 비롯해 전체적 환자 관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산백병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병원 관계자는 “현재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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