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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분기 10개 대형병원 고강도 현지조사
[ 2011년 10월 04일 21시 40분 ]
보건복지부가 올해 4분기에 10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에는 24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 저녁 국회에 제출한 '구두·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 같은 현지조사 방침을 전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들이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 해서 도덕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전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조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4분기에 10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시행한다"며 "오는 2012년에는 24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칠 방침이다"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종합병원급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4분기와 내년에 34개 대형병원의 현지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규모가 큰 요양병원도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대형병원의 현지조사로 이어지게 돼 병원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지난 9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형병원이 31억원 상당의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대상은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 10곳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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