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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급여·가격결정 선행연구 담당"
[ 2011년 10월 05일 21시 47분 ]
'무(無) 존재감' 질타를 받아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실어 줄 전망이다.
보의연의 연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위원회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급여 여부나 가격 결정에 앞서 선행 연구를 시행토록 하는 등 '신뢰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의 '보의연의 연구결과물 제도화'를 묻는 질의에 "향후 보의연의 평가결과물이 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서면 답변했다.
특히 복지부는 해외 보건의료분야 의료기술평가와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체계
[아래 표]
를 예로 들며 이 의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국가차원 공적의료보장제도의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존 의사결정체계에 더해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한다. 국가적 부담이 큰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가치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연국기관인 '의료기술평가기관'을 운영 중이다.
의료기술평가기관은 약제, 진답법, 행위 및 의료기기 등 의료기술에 대해 사회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들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의 심사평가원, 건보공당, 정부 등과 같이 급여기준을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의료기술평가 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급여 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기술평가(HTA)를 위해 영국은 NETSCC, 미국(공적보장)은 AHIRQ, 캐나다 CADH 등이 있지만 보의연이 담당하는 국내의 경우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HTA 결과를 기초로 한 가치평가를 위해 영국은 국가적 부담이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해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NICE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의연의 연구결과에 가치판단할 독립적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결과가 행정이나 정책으로 반영ㆍ고려된 사례가 지극히 적은 보의연의 '무(無)존재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낸 89건 가운데 추진 예정 등을 포함해 6건 정도만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정책과는 이에 대해 "근시교정술 효과, 태반주사 효과, 로보수술의 임상적 유용성 등 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정책에 반영을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의연 연구결과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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