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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불승인 전위부대 역할”
[ 2011년 10월 05일 02시 56분 ]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승인 판정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본래의 목적보다 불승인의 근거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김용구 의원(자유선진당)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질병판정위원회가 준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질병판정위원회는 현재 산재 불승인의 빌미를 의학적ㆍ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불승인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산재 승인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계의 요구로 설립됐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뇌ㆍ심혈관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과 이로 인한 과로사 등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ㆍ판정하는 행정심판기관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 총 6개소에 설치돼 있다.

김용구 의원에 따르면, 뇌ㆍ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지난 2008년 36.5%에서 2009년 20%, 2011년 7월엔 17.7%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판정을 내리는 기구는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야 하고 공정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판정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밀실에서 청구인을 배제한 채 근로복지공단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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