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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장벽 낮춘다
[ 2011년 10월 05일 03시 26분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들이 대폭 완화된다. 또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역시 훨씬 수월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문호개방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문턱을 낮춰 진입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최소한의 조건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그 최소 조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국한시켰다.

뿐만 아니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한 규정도 과감히 삭제했다. 유관기관들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 역시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최소 조건을 제외하고 재산처분이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불허 조건으로 △재산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산처분 행위가 의료업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산처분 절차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은 징수한 비용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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