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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축보다 공익(公益) 우선"
[ 2011년 10월 05일 21시 57분 ]
병원 신축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신축에 따라 산림훼손, 거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교통흐름 방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병원설립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부산광역시가 합당하지 않은 근거로 병원 건립 제안을 거부했다”며 모 회사가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부산 서구 송정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1년 4월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나 부산광역시가 노인요양병원 건립 제안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광역시는 이 회사가 제안한 병원 건립과 관련해 산림 및 해안경관 훼손, 건립 부지 급경사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공사장 진입도로 미확충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당 자치구의 노인요양시설 확충율(111%) 등을 이유로 건립 제안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거시적 관점에서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건립제안 거부로 인한 사익 침해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토지에 병원이 들어선다고 해도 해수욕장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 해안경관을 해칠 우려가 적고 부산시 전체 노인요양시설 확충율이 76% 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신축으로 인해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한 점, 최신 공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경사가 26도에 달해 자연재해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장 진입로가 1차로에 불과해 먼지, 소음 등으로 거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흐름 방해 요소를 해결할 대안도 없어보인다”면서 병원 건립 필요성 보다는 공익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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