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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간호조무사 상습 성폭행 의사
[ 2011년 10월 05일 21시 25분 ]
최근 고려대 의대생 성범죄 사건과 인화학교의 교사 성폭행 사건이 회자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격앙된 가운데, 또 다른 의사의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간호조무사를 무려 6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개원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K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A의원 원장 B씨(50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B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K씨를 지난 2005년부터 성폭행해 왔다. 또, 그는 피해자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했다.

피해자 K씨는 지난 1999년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03년 퇴사, 현재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간호조무사 K씨를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남을 거부하면 K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이 알려질까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지난 8월 강간이 아닌 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K씨는 처음부터 경찰에 그동안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K씨는 B씨의 협박에 신체포기각서까지 작성했을 정도로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는 후문이다.

지난 8월부터 B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K씨는 그제야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밝혔다는 후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말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B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3차까지 진행되고 피의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도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현재 K씨와 자신은 서로 사랑한 사이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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