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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칼' 공정위 조사 이어질지 촉각
[ 2011년 10월 05일 21시 39분 ]
치료중단 사태로 이어지며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이 극적으로 부활했지만, 의료기기 업계에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의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ESD의 급여전환을 결정하면서 2cm 이하의 조기 위암에만 시술토록 한 지난달 1일의 결정을 뒤집어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다.

ESD 절제용 칼의 경우 업체의 조정신청 제출로 상한액이 9만5천원에서 최고 24만3천원으로 조정됐지만 복지부가 치료재료 유통이력 관리와 함께 공정위 조사 의뢰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기기업계의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서면을 통해 치료재료 공급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달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대형병원과 약국들이 저가 치료재료를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및 의약품정책과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치료재료의 공급내역 신고를 통해 유통 이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재료가 있다는 점에서 공급내역 신고 대상품목 및 방법 등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기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추미애 의원(민주당)도 ESD 절제용 칼 업체의 공급중단과 관련, 복지부에 공정위에 조사 의뢰 의향 및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동일 행위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치료재료의 공급중단의 불공정 거래 위반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공정거래법상의 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와 논의했지만 실제 조사를 실시한 후에야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면서 향후 조사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어 복지부는 "치료재료 공급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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