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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민간보험사로 유출 가능성"
[ 2011년 10월 06일 02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가 참여한 검찰 수사팀에 1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해 자료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6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다"며 "대책반 내에 민간보험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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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대책반에서 진료기록 검토와 진료비 분석, 개인정보 자료 제공 여부 협의 등의 업무를 맡는다.

그런데 보험범죄 대책반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수사목적에 따라 공단의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대책반에 제공된 9447건의 개인정보 중에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주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지난 3월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별도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공단의 답변을 면피성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와 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검찰이 대책반에서 민간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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