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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무단열람 등 공단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
[ 2011년 10월 06일 21시 00분 ]
6일 2011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일제히 횡령,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공단 직원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두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단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부산 연제지사 이모씨가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약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며 "이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계좌로 돌려받는 수법까지 썼다"며 질타했다.

주 의원은 "공단의 감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냐"면서 "더욱 문제는 이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겨우 7%인 15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대해서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공단 자체는 이러한 부정행위에는 관대하다"며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약가협상과 관련, 비위직원을 두둔하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징계위원회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추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공단의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와 협상 책임자 사이의 불법적인 유착과 로비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 다수가 징계대상의 비위여부 확인보다는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 직원들의 감사가 맞느냐고 따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위사실을 적발한 감사실이나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단의 자정능력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010년 9월 이후 직원 징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불과 1년 사이 상당한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공단의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공단 직원들의 직무기강을 확립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5건의 징계 가운데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15건,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0건이었으며 올해 8월 현재까지 26건의 징계 가운데 견책, 감봉 등 경징계까 13건,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건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 이후 처벌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공단 발전 기여, 참회 등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징계 감경을 한 조치는 공단이 불법행위에 대해 안일하게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타하고 나섰다.

양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징계한 총209건 중 원처분 징계를 감경한 건이 14%인 29건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공단이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모호한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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