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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배수진
[ 2011년 10월 07일 00시 42분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서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들에게 결코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이 같은 뜻을 모으고 무엇보다도 “무과실피해보상 재원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분쟁조정법 46조 분만과 관련된 피해보상에 있어서 의사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므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또 “산과 무과실 보상범위는 산모, 신생아, 태아 사망과 뇌성마비, 산모의 식물인간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절차 시행 과정 중 환자 난동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조정신청 후 개별적 협상 행위를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신청인과 형평성에 맞게 피 신청인도 분쟁조정 중 언제라도 자유롭게 조정절차 중단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사고의 과실유무판정의 경우 현 사법체계와 같이 해당분야 전문의사가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감정조사기록에 대한 복사는 중재 전환시만 허용 △분쟁조정감정자료 일체는 법원의 증거서류로 이용될 수 없음을 명시 △손해 배상 대불금 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를 것 등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가 없으면 출산도 없다. 이 땅의 여성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의사로 남길 소망한다”고 읍소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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