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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이상 68.5% 간호인력 '위반'
[ 2011년 10월 07일 02시 50분 ]
국회가 병원 내 간호사 인력 구조 및 관리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 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청구 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개 가운데 68.5%인 1118개소가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의료법 제36조제5호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 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 비급여나 자동차보험 환자등을 합하면 위반 의료기관은 더 늘어날 것이란 판단이다.

이애주 의원은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법 상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기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더라도 복지부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복지부가 직접 조사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역시 현행 간호등급차등제가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병원에 피해를 주고 있어 방안 마련을 재촉했다. 지방병원의 80%가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해 기본수가의 5%를 깎이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까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무려 800억을, 종합병원은 430억, 병원은 57억원의 혜택을 받은 반면 부산 병원은 4억4000만원, 충남 1억8000만원, 경남 4억3000만원 등을 삭감당했다.

그는 “지난 4월 장관은 올 상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도 각 단체 입장 합의가 안 됐다”면서 “복지부가 빨리 중재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의원은 또 “현재는 간호사 수 기준이 허가 병상에 맞춰져 있다. 중소병원의 경우 병상이 남아도는데도 빈 침대에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실제 환자 수(가동병상)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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