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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서 작성' 등 ESD 관리체계 마련
[ 2011년 10월 07일 10시 58분 ]
최근 발표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안'에 대해 정부가 '환자 동의서 의무화' 등 향후 관리체계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오늘(7일)부터 7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하고 환자의 안전 등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의결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른 조치다.

확대된 시술범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위해 복지부는 ▲ESD 시술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요건 ▲환자 동의서 작성 및 비치 ▲청구시 병리조직검사 소견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병원은 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번 고시에는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나이프(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은 이번 행정 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오는 2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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