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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탈도 많던 '수술취소 환급액 기준' 마련
[ 2011년 10월 07일 21시 59분 ]
그 동안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병·의원 예약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된다. 성형수술 취소에 대해서도 환급액 지급 기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예약진료비 환급, 성형수술, 피부과 분야의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가 예약진료비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예약 당일 또는 진료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는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진료 예정일 7일 전부터 진료 당일까지는 수수료 1000원만 공제한 금액을, 진료 당일에는 진료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분쟁이 잦은 성형수술과 관련해서는 병·의원 귀책사유로 수술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자에게 환급하고 추가로 계약금의 100%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시점이 수술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이면 계약금의 10%, 2일 전이면 50%, 1일 전이면 80%를 환자가 병원에 배상토록 했다. 수술 예정일을 경과 한 후는 계약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피부과에서 이뤄지는 시술 및 치료에 대해서도 분쟁해결 기준이 마련됐다.

병·의원이나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재시술을 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1년 내 3회 이상 보철물 및 나사 풀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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