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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바라본 의료분쟁조정법
[ 2011년 10월 10일 02시 04분 ]
오는 2012년 4월 8일부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의협이 주최한 ‘의료분쟁제도의 합리적인 운용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사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행 제도에선 의료계를 의료분쟁조정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의료분쟁조정절차가 마련되면 합리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로 진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윤곽이 드러나자 의료계는 무관심 또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반기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현장조사와 협조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감정위원에 대한 불신 등을 꼽았다.

현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의료인은 현장조사와 각종 합조의무 등으로 오히려 일반 소송 절차보다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감정단에 비의료인이 감정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점도 의료인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면서 “법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절차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우호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자리 잡기 어려운데, 정작 의료인들을 분쟁조정절차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렵게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절차는 그 역할과 범위가 애초의 목적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활성화될 수 없고, 그럴 땐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유명무실화되거나 소액사건 위주의 분쟁해결절차에 머물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은 국가가 환자 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그로 말미암은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과 감정위원을 확보해 의료계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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