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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의료관련 감염병 신고 의무화"
[ 2011년 10월 09일 21시 25분 ]
한 해 10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의료비용이 발생하는 의료관련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적 감시참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의료관련 감염병 미신고 병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미신고 사유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국회는 수퍼박테리아 병원감염 신고를 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19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아울러 수퍼박테리아 감염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화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44곳 가운데 19곳이 수퍼박테리아 감염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관련 감염병 및 항생제 극복을 위한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거시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500병상 이상 병원 92곳에서 1년간 발생한 황색포도알균감염증(수퍼박테리아 일종) 혈류감염 수는 5000건 정도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1/3~1/4 정도인 1200명에서 1600명 정도의 환자가 감염증 발생 직후 사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황생포도알균 혈류감염으로만 추정한 의료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추가 의료비용 발생은 400억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다른 균에 의한 감염을 추가하면 약 8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질병부담을 가질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국내 감염관리실태는 선진외국에 비해 감염관리에 대해 미흡한 실정이고, 감염관리 인력을 위한 교육 및 평가제도는 국내에서 전무해, 의료기관에서의 실질적인 감염관리 수행을 위해선 일정 자격을 갖춘 감염관리인력에 대한 양성과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수퍼박테리아 감염실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예방노력을 기울여야 할 병원들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의료관련감염병 미신고병원의 강제적 감시참여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감염병관리과는 “근본적인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관련단체와 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협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수퍼박테리아 감염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19곳 상급종합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고려대안암병원·고려대구로병원·가천의대 길병원·경희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순천향대부천병원·순천향대 천안병원·영남대병원·원광대병원·을지대병원·인제대 상계백병원·조선대병원·중앙대병원·한양대병원·전남대병원·전북대병원·충남대병원 등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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