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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진료비 카드결제 거부…개원가 반색
[ 2011년 10월 10일 02시 39분 ]
당국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추진, 소액 진료비 카드 수수료로 냉가슴을 앓던 개원가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 종류별로 각각 다르게 책정돼 있는 수수료율에는 변화가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을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우고 헌법상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당국이 일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과 불만은 의료기관, 특히 소액 진료비 결제가 빈번한 개원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실제 일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몇 천원에 불과한 본인부담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최근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 된 후에는 그 비율이 급증했다.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여신전문협회 등 신용카드 회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추진, 개원가 입장에서는 약간의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진료비 1800원까지 카드로 결제하는게 일반화된지 오래”라며 “이번 조치가 일선 개원의들의 고충을 조금은 덜어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액 진료비 현금결제와 함께 개원의들은 현재 의료기관 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카드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0%, 일반병원 2.7%, 의원 3.33%로 개원가가 월등히 높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의료기관을 소비성 서비스업인 여타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병원 규모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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