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산부인과 '비자극검사 임의비급여訴' 또 敗
[ 2011년 10월 10일 21시 10분 ]
2009년 3월 15일 이전 시행된 산부인과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의 임의비급여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또 다시 패소했다.

2009년 3월 고시된 ‘비자극검사 산전진찰 요양급여 인정 기준’의 소급 적용과, 비자극검사의 건강검진 해당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기각돼 향후 비자극검사와 관련한 본인부담금 환불 처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미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이모씨 등 의사 8명은 2010년 6월, 심평원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시행된 ‘산전진찰 목적 비자극검사’ 64건에 대해 과다본인부담 판정을 내리고 검사비용을 수진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극검사와 관련한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3월 15일 고시 개정을 통해 ‘28주 이상 임부에게 비자극검사를 실시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이를 초과한 검사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해 ‘산전진찰 목적 검사’의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복지부의 2009년 고시 개정 전 비자극검사는 ‘산전진찰 목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분만 진행 과정에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분만전감시 목적’으로만 요양 급여가 인정됐다.

심평원이 환불 처분을 내린 64건의 검사는 2009년 고시개정 이전 시행된 ‘산전진찰 목적’의 검사로 판단돼 문제가 됐다.

원고 의사들은 1심 재판을 통해 ▲산모들에게 시행한 비자극검사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2009년 3월 이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으므로 개정 고시는 전체적으로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비자극검사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검사들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했다고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사들은 항소를 통해 개정 고시의 소급 적용을 재차 주장함과 동시에 “비자극검사가 건강검진에 해당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산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행정법규는 불소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소급 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불어 개정 고시 역시 기존 고시의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이었음이 인정된다”며 소급적용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극검사가 임신 및 태아의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제한적 목적 하에 이뤄진다는 것을 볼 때 이 검사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