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병원 확성기 소음도 폭행처럼 '형사처벌'
[ 2011년 10월 10일 21시 30분 ]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 외에 의료기관 내외부 또는 인근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확성기 등의 도구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번번히 국회통과가 좌절, 아직 계류 중인 가운데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 사용을 추가했다.
실제 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2항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신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외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의사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올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사(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경우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