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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확성기 소음도 폭행처럼 '형사처벌'
[ 2011년 10월 10일 21시 30분 ]
현행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등 진료방해 행위 외에 의료기관 내외부 또는 인근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은 확성기 등의 도구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번번히 국회통과가 좌절, 아직 계류 중인 가운데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성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다.

다른 방법에 의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 사용을 추가했다.

실제 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2항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는 행위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 ▲확성기 등 도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신설,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천 의원은 "의료기관 내외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환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며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해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의사폭행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올 7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의사(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경우 일반폭행보다 더 가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자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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