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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골다공증치료제 등 비급여 대책 마련
[ 2011년 10월 10일 23시 25분 ]
이달부터 특정 골밀도 검사법으로 진단·처방한 골다공증치료제에만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고시가 시행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뿐만 아니라 일선 개원가에서 자주 처방하는 내용약제, 정장생균제 급여기준도 변경했다. 특히 정장생균제는 6세 이상 처방이 비급여로 전환됐다.

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르면 100여개 일반의약품과 7개의 전문의약품이 급여에서 제외된다.

일반의약품은 파마소브현탁액(아타풀지트)과 비스칸엔과립, 정장생과립, 크라운염산로페라미드캅셀, 람노스과립, 라시도필캡슐 100여개 제품이다.

전문의약품은 로파인캡슐(로페라미드염산염)과 로프민캡슐(염산로페라미드), 아레스탈정(로페라미드옥사이드) 등 7개 제품이다. 다만 스멕타 등 일부 제품은 급여가 계속 인정된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을 주로 사용하는 의원급은 기존에 사례별로 인정해주던 부분이 없어져 6개월 이후 환자를 전원시키 수 없다"며 "병원급에서 처방받는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이 더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병원급과 의원급의 형평성을 고려해 초음파 장비 등은 도일하게 투여대상과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의 건의 복지부는 최근 "검사기기의 임상적 유용성과 건강보험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초음파나 말단뼈 검사법은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표준검사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다"며 "표준검사법으로 인정하는 근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의협은 정장생균제에 대해선 "비급여로 전환해도 처방율이 감소하지 않아 비용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며 적응증 추가를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 상병별, 정장생균제의 균종별 임상적 유효성과 남용 우려 등을 고려해 반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급여기준을 숙지하지 못해 삭감되는 사례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시도의사회와 학회, 개원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련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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