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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타이레놀 안전" 수퍼판매 지원
[ 2011년 10월 11일 02시 02분 ]
대한의사협회와 의약품 관련 10여개 전문학회가 10일 오전 의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정책을 지지하고, 안전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거론된 타이레놀에 대해선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다"며 안전성을 주장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에 앞서 10여개 학회와 안전성 문제를 논의했으며 도출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타이레놀 부작용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건강과 안전을 염려한 차원이었더라도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다"며 "타이레놀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설사 미미하더라도 그 부작용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면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정된 약사법에는 판매수량과 연령의 제한, 판매자 관리 및 교육을 통해 안전성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며 과다복용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 회장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건수 대부분이 병·의원에서 보고된 사례이며 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부작용신고의무화 정책 영향"이라며 "의약품 부작용은 발생 건수보다 심각성이 중요한데,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병원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것들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감 때 식약청이 발표한 부작용 신고 건수 중 약국에서 이뤄진 것이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경각심은 자칫 안전성을 문제삼아 약국 외 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선회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약국을 통한 부작용 신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논리이다.
경 회장은 "오늘 전문학회 회의는 우여곡절을 거쳐 정부의 약사법 개정이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서 더는 안전성을 이유로 법 상정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경 회장은 "이번 입장은 오직 안전성 부분에 대한 의학적 측면에서의 전문가 견해이며 어떠한 정책적,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며 "전문가 단체의 임상의학적 판단과 견해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번 기자회견이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약사회와의 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의협과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에 대한 이견으로 한층 불편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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