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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 공개질의
[ 2011년 10월 11일 02시 27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및 주요 쟁점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안전성 논란으로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조차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의약품 관리체계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국회가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 수준의 약국 외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적극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의 이번 공개질의서는 오는 14일까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답변을 받아 이를 취합ㆍ분석해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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