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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분만실 알면서 왜?" 산부인과 반발
[ 2011년 10월 11일 07시 42분 ]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마련을 놓고 산부인과에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사 단체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출산 분만 중 생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무과실 판정에도 의사들이 부담하는 것은 ‘무과실 무책임’의 민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산부인과 병ㆍ의원 폐업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가운데서도 분만실 폐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부담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는 것.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한 건 당 많아야 1만 원 정도(분만비의 3% 정도) 순이익이 남는다. 연간 분만 건수(약 45만 건, 2009 총 출생아수 44만4800명)에 대한 순이익을 계산하면 기껏해야 45억 원 정도로 아주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정확히 추산되진 않지만 뇌성마비와 태아, 신생아, 산모 사망 등에 대한 보상액이 약 500~1000억 가량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의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순이익의 10%를 낸다고 해도 4억50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는 보상 재원은커녕 분만실과 분만환경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 필요로 하는 금액에도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산부인과학회ㆍ의사회 측은 “결론적으로 의사들이 보상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극히 적고, 무과실 판정 시에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과 관련된 사망사고로서 산모나 태아ㆍ신생아의 사망이, 신생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합병증 중에서는 뇌성마비가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산모의 합병증으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등 기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학회ㆍ의사회는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출산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재원 마련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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