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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IMS 시술 '인정'…소송건은 침술로 '불법'
[ 2011년 10월 11일 07시 35분 ]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주목 받았던 태백 엄모 원장의 IMS 시술 관련 재심리 판결에서 법원이 IMS(근육내 자극요법/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태백 엄모 원장의 시술은 IMS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IMS 시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시술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IMS 시술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엄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엄 원장의 시술을 IMS로 볼 수 없다는 증거로 ▲침술행위의 자침 방법과 차이가 없는 시술이었다는 점 ▲전기자극을 활용하지 않은 점 ▲얼굴 및 머리는 IMS 시술부위로 볼 수 없고 뇌경색 역시 적응증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의학적 근거와 복지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IMS 시술 자체는 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지부가 침을 활용해 전기적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환자 치료 행위를 의사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대규모 종합병원 등 많은 병ㆍ의원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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