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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계는 자성하고 백배 사죄해야"
[ 2011년 10월 12일 02시 48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일부 양의사들과 보건의약전문언론에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주장하거나 보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와 IMS학회 등 양방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대하여 진심으로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과 한의사들에게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

한의협은 “지난 5월 대법원은 한의사만의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함으로써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

한의협은 이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도 양의사 엄 모 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명백히 확인됐다”고 거듭 주장.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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