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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 침 시술은 불법 재확인"
[ 2011년 10월 12일 00시 47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12일,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양의사의 모든 침시술 행위’는 불법임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돼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 김기현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했으며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 것이다.
김기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건강을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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