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3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협 "의사 침 시술은 불법 재확인"
[ 2011년 10월 12일 00시 47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이 12일,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양의사의 모든 침시술 행위’는 불법임이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돼 환송 조치된 ‘의사 자격정지 면허정지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의미를 부여했다.

한의협 김기현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서 “7년여의 긴 시간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과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판결했으며 "침을 사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면허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보는 것이다.

김기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면서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국민건강을 위해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