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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초음파 검사는 의사에게" 대국민 호소
[ 2011년 10월 12일 03시 15분 ]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려야 하는 초음파검사의 방사선사 단독 시행에 불쾌감을 표명한 의료계가 대국민 호소에 나선다.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초음파검사가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 시행과 관련,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배포자료를 배포한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가 이번에는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아래 그림]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에게'라는 제목의 이 포스터는 전국 수련병원 및 영상의학전문의가 근무하는 중소병원, 영상의학과 개원의들에게 오늘(12일)부터 배포된다.

포스터에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진료행위이니, 국민들께서 초음파검사를 받으실 때 초음파 검사를 하는 사람이 의사인지 알아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학회는 "다만, 심장초음파검사나 산부인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의 각 부위를 측정하는 단순 계측행위는 해당과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맞서 의사의 진료행위인 초음파 검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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