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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속도
[ 2011년 10월 12일 13시 25분 ]
영리병원 관련 법안이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촉진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면서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동 법 시행령 및 복지부령을 제ㆍ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안(황우여 의원 발의), 경자법 개정안 2건(이명규, 손숙미 의원 발의)이 계류 중이다.

따라서 지경부는 이번 주 내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착수하되 국회 법안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요건을 보다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허가요건에는 △외국병원이 국내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토록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면허 소유 의사ㆍ치과의사를 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 △보건복지부령에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지경부는 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심의가 이뤄지면 모든 특례조항을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겠단 입장이다.

지경부는 이어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소한의 개설허가요건만 포함할 수 있다”며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의료기관 특성상 불가피한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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