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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보상' 위기감 팽팽 산부인과
[ 2011년 10월 14일 21시 45분 ]
산부인과 관련 단체들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배수진을 치고 나서는 등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과 저출산 문제 등 구조적인 모순에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기획이사(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는 “현재에도 무과실의 경우 의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번 무과실 보상제도에서 산부인과에 책임 부담을 지우려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분만 건수 급감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료계 및 정부 차원의 공감이 커 산부인과 분만 관련으로 한정했지만 재원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그는 “저출산을 비롯한 산부인과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다른 과에서도 무과실보상에 암묵적으로 동의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혜택이 아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직면했다. 또 전 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시행령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부인과에서 주장하는 독소조항들이 배제되지 않은 채 완성될 경우 조정절차 거부운동 및 위헌여부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조정 거부운동과 위헌여부 검토가 고려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개원가의 경우 그 여파가 커 오는 16일 개최될 대의원 총회 등에서도 격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산부인과의사회는 관련 공청회에서 자체적으로 항의 피켓을 들고 적극적인 목소리 응집에 나섰으며, 조항 개선 없인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공식 의견을 이례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무과실 무책임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중에서 의료기관 환자 난동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및 무과실 보상제도 참여여부를 논의, 이들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건의하게 될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자체의 파행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부작용과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책 입안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은 최대 현안이자 의사회 차원에서도 향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 역시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시책이 나와야 결정할 수 있겠지만 대의원의 여러 안(案) 들을 어떻게 응집하느냐가 핵심일 것이다.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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