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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의협 회장 명예훼손 등 '충돌'
[ 2011년 10월 12일 21시 42분 ]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관련 공판은 월간조선과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심리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윤형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언론사 연구용역을, 송우철 전 총무이사는 명예훼손에 대해 증언했다.
언론사 연구용역의 경우 변호인단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으며 명백하게 결과물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열거하며 상당한 연구성과를 얻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검찰은 연구소가 규정상 홍보를 목적으로 거액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다. 또 연구 후에 검독을 거쳐야 하는데 언론사 보도는 제외됐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연구성과물로 제시된 일부 내용은 연구용역 체결 전에 나온 보도로써 계약이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졌다는 질문도 했다. 연구 1건당 최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박윤형 소장은 검찰의 반대 신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검독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이미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언론사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박 소장은 연구비에 대해서는 총액은 결정돼 있지만 세부적인 지출방식에는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판단, 집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서부지법 단독판사(형사3단독 제갈창)는 박 소장에서 "이원보 의협 감사가 수사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을 박 소장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 소장은 "공문으로 접수받았다. 모를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소장은 또 공모와 계약과정에서 "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명예훼손 건은 송우철 전 총무이사와 주간동아 A기자의 통화에 대한 것이었다. 송우철 전 이사는 변호인단의 잇따른 질문에 "특집기사 취재 협조를 요청했던 기자가 돌연 경만호 회장에 대한 것을 물어봐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해당 기자는 나의 질문에 경 회장을 고발하려는 단체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송 전 이사가 이어 "그럼 전의총이냐"고 추가로 묻자 기자가 웃음으로 답을 끝냈다는 것. 이 통화에서 전의총임을 강하게 느꼈다는 것이 송 전 이사의 증언.
반면 검찰은 "해당 기자의 입 밖으로 전의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며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오는 28일 오후 4시 주간동아 기자를 증인으로 불러 한차례 공판을 더 진행키로 했다. 단독판사는 선고기일에 대해 "11월 9일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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