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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복용 중 한약 처방, 부작용 2천만원 배상"
[ 2011년 10월 17일 02시 06분 ]
양악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약도 복용하려는 환자에게 한의사는 혼용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중 한약도 복용해 간 이식 수술까지 받은 박 씨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인한 간 손상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한의사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면서 “한의사 김 씨는 원고 박 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 외에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전에 이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을 처방하고 투여하면서 간 손상 위험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박 씨는 지난 2002년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강하제 등 양약을 복용했다. 지난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 김 씨에게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에 박 씨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 김 씨에게 손해배상금 4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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