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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수가 '화상치료 거즈·붕대비' 행위료에 포함?
[ 2011년 10월 13일 20시 55분 ]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거즈와 붕대에 대한 급여를 의료진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이해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거즈 및 붕대 재료 상대가치점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들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 사용량으로 별도 산정되고 있는 현행 보상 방식이 결정신청, 요양기관 신고 등 관리의 비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화상환자 치료시 거즈와 붕대의 사용량이 많은 점을 감안, 재료대를 실사용량으로 별도 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거즈와 붕대 구입 신고시 단위 착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모든 품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뿐만 아니라 기준사용량 계산으로 1일 투여량은 실사용량으로 청구토록 규정돼 있어 이로 인한 청구 및 심사 업무 복잡성으로 혼란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거즈와 붕대 재료대 보상 방식을 구간별 상대가치 점수로 개정, 행위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치료재료 특성상 실사용량 청구인 점을 감안, 화상치료시 거즈와 붕대의 평균사용량을 참고해 행위료에 포함시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누락으로 피해가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진료건수가 많을 경우 오히려 보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재료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라고는 하지만 병원들 입장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심평원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요양급여 비용중 재료대는 4.52%(1조9724억원)로, 이 중 거즈 및 붕대 치료재료 비용은 9억원(4.5%)을 차지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건강보험 등재 품목수는 총 1329품목(급여)으로, 전체 급여 품목 1만3859개의 약 0.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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