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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학회 "한의계, 고법 판결 왜곡·폄하"
[ 2011년 10월 14일 00시 00분 ]
대한IMS학회(이사장 안강, 이하 IMS학회)가 한의계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판결을 통해 IMS가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규정했음에도 한방 침술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IMS학회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와 한방의 침술은 그 원리와 방식 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별개의 행위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원고의 시술부위와 방법 등이 통상적인 IMS의 시술과 차이가 있는 한방의 침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개괄적 확인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IMS가 침술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봤다.

IMS학회는 IMS와 한방침술은 전혀 다른 시술이며 IMS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임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IMS학회는 "이번 고등법원 변론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희석시키는 한방의 행위에 대해 재판부에서 직접 문제를 지적했고, IMS는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기본전제하에 판결이 나왔다"며 "그럼에도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문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한의계를 재차 비판했다.

IMS학회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한방 침술이며 한방 침과는 전혀 다른 의사의 건침 등의 사용을 모두 불법이라고 아전인수식으로 법원의 판결과 사실을 왜곡·폄하하는 한방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IMS학회는 "소위 함정식 사례 수집을 통해 IMS 시술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넘어 판결의 본질마저 왜곡하는 한방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의료계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 판결의 본질을 왜곡해 통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최선을 진료를 제공하는 IMS 시술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와 한의계는 IMS 관련 고법 판결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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