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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비준안 통과, 제네릭 중심 제약사들 쓰나미
[ 2011년 10월 14일 01시 46분 ]
최근 정부가 신약 개발 등 제약 경쟁력 향상을 요구, 약가인하 방침을 내놓으면서 제약계가 피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美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생활고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능력이 저조한 제네릭 중심 제약사들의 경우, 회사의 존립을 거론할 만큼 그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정 수준의 R&D 투자율에 못미쳐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지 못하면 약가우대나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이번 FTA 비준안 통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까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 만약 특허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며 제네릭 개발 업체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낼 경우 제네릭 제조 및 시판이 유보되는 제도다.

따라서 많은 신약을 보유한 다국적사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입지가 굳혀지고 제네릭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상당수의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FTA 추가 협상 결과로 통보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이행하되, 시판방지조치는 3년 유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숨통을 틀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약가인하로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3년이 지나면 시판방지조치가 가능해 제약계 목조르기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가인하만으로도 제약산업은 증발해 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안 그래도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FTA 비준 동의안까지 통과된 것은 제네릭 중심의 영세기업들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실 소송경험이 많거나 R&D 투자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서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멍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제약산업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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