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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확인 의무"
[ 2011년 10월 14일 03시 04분 ]
의사 또는 약사가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에 해당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4일 김용구·박은수·송민순·양승조·유선호·조배숙·조영택·최영희·최인기 의원과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는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倂用)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렵다. 또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 국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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