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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조제일수→방문횟수 변경 적법"
[ 2011년 10월 14일 07시 45분 ]
서울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 외 23명이 제기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서울강동지역 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고시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약품관리료를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한 복지부의 고시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강동약사회는 6일치 약국 수가를 760원으로 조정한다는 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번 고시는 복지부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산정의 합리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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