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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SSRI 사태 강경론 대두
[ 2011년 10월 17일 03시 40분 ]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SSRI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처방 급여기준 제한' 철폐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들고 나왔다.

정신과학회와 신경과학회가 최근 'SSRI 간담회'를 갖고 처방 급여기준 철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측은 SSRI의 처방제한이 우울증 환자의 진료 질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신과의사회 김동욱 보험이사는 "SSRI는 조증 전환 현상과 자살률 증가라는 심대한 위험성이 있어 처방에 주의를 요한다"며 "특히 국내의 3분 진료와 상담 현실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보험이사는 "SSRI 처방 급여 제한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며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권 제한이 철폐돼 환자에게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측은 "신경과가 학문적 접근을 한다면서, 최근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기질성과 기능성 우울증의 이분류론을 거론하니 당황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만희 회장은 "특정약물의 처방권 제한이 외국에 사례가 없다지만, 타과의 의료인이 정신과에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더라 등의 발언을 반복하는 사회 또한 없다"며 "김종성 교수의 발언 자체가 정신질환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정신과는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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