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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끼리도 면허 대여 금지"
[ 2011년 10월 17일 21시 41분 ]
의료인이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두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등 의사가 아닌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수를 1개소로 개설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같은 의료인이라도 일부 다른 의사 면허를 통해 의료기관을 더 개설함으로써 이익 증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방지 조치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법안 추진에 대해 “개설 의료기관을 1개소로 제한하면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관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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