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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가인상률, 1.3%이하 책정돼야"
[ 2011년 10월 18일 08시 04분 ]
2012년 건강보험수가 협상이 의원, 약국, 치과, 한방 등 6개 유형의 자율타결과 병원의 결렬로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가입자단체는 병원의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의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가입자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래 최초로 모든 유형이 타결되기를 희망했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성명은 "이번 수가 인상(약 2%)으로 보험료가 약 2% 인상,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환산지수 논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의 건정심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3% 최종 제시안 원칙은 준용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성명은 "복지부는 공단과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건정심에서 재논의돼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줬다"며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 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됐다"고 짚었다.

이어 성명은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협상시한 마감일까지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모든 이와 같은 원칙의 훼손 때문이었다"고 풀이했다.

때문에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성명은 "공단의 최종 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이 합의 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데에도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개편과 관련,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원칙은 반드시 준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제는 무분별한 장비구입과 그에 따른 의료량 증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전략을 포기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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