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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약 복용 간(肝) 손상 잇단 배상 판결
[ 2011년 10월 18일 21시 40분 ]
한약 복용에 따른 간손상 문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한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약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양약과 한약의 동시복용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재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최근 당뇨병 약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손상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는 혈당강하제 등 당뇨병 약을 3년 넘게 복용하던 중 한의사의 권유로 한약을 처방받았으나 전격성 간부전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한약 투여 전 상호작용에 따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 때는 한약의 단독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간손상뿐만 아니라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간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약 또는 한약과 양약과의 상호작용 역시 간손상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9월에는 한약 복용 후 간손상으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금고 1년의 실형과 1억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은 사건이 있었다.

이 한의사는 한약 복용 후 황달 증상을 호소하던 환자에게 한약 복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며 침과 뜸, 온열요법을 병행했으나 환자는 결국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받고 간 이식수술 후 사망했다.

당시 형사 재판부는 “한의학의 내재적 한계 혹은 관련 법규 등 여러 사정으로 한의원에서 환자의 간 기능을 면밀히 검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피해자를 전원조치 했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한의사는 현재 형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판결 직후 의료계와 한의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결부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또, 사망한 환자가 한약을 복용하면서 해열제를 복용한 사실을 두고도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한약 복용 환자 간손상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가장 최근에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각 연구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한약과 간손상은 무관하다”는 주장과 “한약이 간손상의 주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며 대립각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전국 117개 대학의 간손상 증례 110건을 연구한 결과를 공개하며 “간손상 원인 중 한약이 원인이 된 증례가 33%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한약안전성임상연구조사단·상지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이 공동 연구한 ‘한약복용이 간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연구’를 발표하고 “한약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과 약물부작용은 없었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그간 다른 현안에 가려 소강국면을 맞았던 한약 복용에 따른 간손상 논란이 최근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를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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