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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 치료는 폐표면활성제"
[ 2011년 10월 19일 02시 15분 ]
신생아 태변흡인증후군에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면 심각한 호흡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신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사망을 약 7%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폐표면활성제의 태변흡인증후군 치료효과’ 근거평가보고서를 발간, 19일 이처럼 밝혔다.
태변흡인증후군은 출생 전 태아가 양수 속 태변을 흡인해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폐로 들어간 태변이 염증반응과 기도손상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 발생하게 된다.
폐표면활성제는 폐 표면에서 폐의 팽창을 돕는 물질로, 태변흡인증후군에서도 이를 투여하는 시도가 이뤄져 왔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체외막산소화요법의 사용이나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의연은 “체외막산소화요법의 필요성을 줄인다는 것은 이를 실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제한돼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책임자인 한서경 전문연구위원(서울의대 교수)은 “분석에 사용된 연구들에서 대상환자의 중증도, 폐표면활성제 투여방법 등에 차이가 많았다”며 “실제 진료현장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떻게 투여할지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의 2007~2009년 보험청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태변흡인으로 진단받고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은 환자는 신생아 1000명당 0.92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55%가 3일 이상 인공호흡기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한다면 기관 내 주입법의 경우 연간 약 10억 원, 세정요법은 연간 약 5억 원의 폐표면활성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진단되고 3일 이상 인공호흡기가 필요했던 신생아들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할 시 19명의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보의연 측은 “이는 임신주수 37주 이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전체 사망 중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외막산소화요법이 필요한 환자도 40명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한서경 교수는 “폐표면활성제 사용에 따른 총 예상 비용과 효과를 비교한다면 태변흡인증후군 환자에게 폐표면활성제 투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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