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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의사출신 현직검사 결국 '면직'
[ 2011년 10월 19일 23시 41분 ]
임용 후에도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적발돼 기소된 의사출신 현직 검사에 대해 결국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정당 당원 신분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태중(33) 검사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검사는 지난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입당했다. 인터넷으로 가입한 뒤 계좌 이체를 통해 매달 민노당에는 2006년 2월까지, 열린우리당엔 2004년 7월까지 1만원 내외의 당비를 냈다.

이후 올 2월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임용됐다. 그는 6월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탈당계를 냈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인호)는 공무원법 65조(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와 정당법 42조(이중 당적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윤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일반 공무원은 탈당을 하면 사표를 내지 않아도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사는 탈당을 해도 사표를 내야 기소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윤 검사를 기소하게 됐다.

한편, 의사출신 현직검사 3명중 1명인 윤태중 검사는 지난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를 마친 후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40기인 그는 올 2월 부산동부지청에 신규 검사를 발령받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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