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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00일 넘은 성형외과 부가세
[ 2011년 10월 20일 03시 35분 ]
논란의 중심이던 미용성형부가세가 시행된 지 석달이 지나 100일이 넘어섰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특히 미용 목적 성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개원가들이 느끼는 후폭풍은 꽤 거센 듯하다. 개원의들의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 두 달동안의 체험기를 들어봤다.

올해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과 추석을 어떻게 보냈냐는 말에 성형외과 개원가들은 한숨부터 나오는 분위기다.

성형외과 개원가들이 한숨을 쉬는 것은 성형수술은 수술 후 붓기가 빠지고 자연스러워 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학생과 직장인 환자들이 선호하는 시기가 여름방학, 휴가철, 추석연휴가 몰린 7∼9월인데 미용성형부가세 시행이 성수기 시작인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이다.

최정호성형외과의원 최정호 원장은 “성형외과 개원의 생활이 20년인데 평균 성수기 환자수보다 못해도 10분의 1은 준 것 같다”며 미용성형부가세 시행 후 첫 성수기 상황을 전했다.

BK성형외과 신용호 원장은 “성형외과 개원가 대목이라 할 수 있는 휴가철과 명절이 올해는 예년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이전 성수기들보다 환자수가 현저히 준 것은 미용성형부가세 시행의 영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디성형외과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부가세 시행과 성수기 환자 감소의 직접적 연관성은 증명할 수 없지만 상담 및 수술 건수가 예년 같은 시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한 “이제 두 달밖에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라 앞으로 1년 정도 지켜보면 미용성형부가세가 성형외과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들 “이걸 왜 내죠”

성형외과 개원가는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 후 환자들과 상담할 때 난처한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한다.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많이 하는 쌍꺼풀이나 코성형수술 등에 부가세가 적용되다 보니 수술비용이 부가세 적용으로 인해 상승한 것을 설명하면 환자들이 부가세로 인해 왜 오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때문이다.

유디 성형외과 관계자는 “모든 성형외과 수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도 성형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수술들에 부가세가 부과되다보니 수술 전 상담 시 비용을 설명할 때 부가세 얘기가 나오면 환자들의 반발감이 커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환자들은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 전에 뉴스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 돼 언짢아해도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인 환자다.

외국인 환자들에게는 미용성형 부가세라는 제도의 개념을 설명해야 하고 또 이 제도 때문에 돈을 예전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까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언어적 소통이 쉽지 않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이런 부분까지 알려줘야 해서 성형외과 개원가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어려움이 더해진 것 같았다.

신용호 원장은 “외국인 환자들이 자신들은 한국인도 아닌데 왜 타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미용성형 부가세를 내야하는지 의아함을 표출할 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외국인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부가세 지속되면 내국인 ‘적응’ 외국인 ‘이탈’

미용성형 부가세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 성형외과 개원가들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시행이 얼마 안 된 지금은 내국인 환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은 적응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 놓는다.

불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미용성형 부가세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국내 성형외과 수준이 높은 것을 아는 환자들이 수술을 아예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다.

유디성형외과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환자들의 반발감이 크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미용성형 부가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제도도 정착하게 될 것”이라며 “다소 영향은 있겠지만 성형수술 상담 및 수술 건수도 결국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성형외과 개원의들은 지금 국내 환자 못지않게 중요 고객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외국인 환자들이 자신들의 나라도 아닌 곳까지 와서 수술할 때는 국내 성형외과 수준이 높은 것과 더불어 가격이 합리적인 장점도 있었는데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으로 타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용호 원장은 “내국인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용성형 부가세 제도에 적응하겠지만 외국인 환자들은 다를 것”이고 하며 “미용성형부가세는 의료수준이나 수술비용의 경쟁력을 믿고 해외 환자 유치에 열성적이던 성형외과 개원가에 찬물을 붓는 심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현재 동남아지역 환자들이 주요 고객들인데 아시아에서 성형시술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 미용성형 부가세를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타 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성형외과 개원가의 외국인 유치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했다.

부가세 향배는? 개정 vs 다른과 영역 확대

미용성형 부가세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성형외과 개원가들의 의견은 나눠지는 듯 했다.

신용호 원장은 “미용성형 부가세는 당연히 폐지 돼야 한다”고 못 박으며 “환자가 성형수술을 할 때 그 목적이 미용인지 치료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불분명성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약자인데 그들에게 미용성형이니 부가세를 내라는 것은 국가의 약자 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신 원장과 마찬가지로 미용성형 부가세 항목의 불분명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폐지가 아닌 지금 제도의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정호 원장은 “세목이 부정확하고 공평하지 않아 지금의 미용성형 부가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5개 항목만 정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 원장은 미용성형 부가세 시행의 불공평성을 말하며 “예를 들어 5개 항목에 포함되는 유방 확대술은 가슴이 작아 하는 것이고 라식 수술은 눈이 나빠하는 것인데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하는 수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유방 확대술은 미용성형 부가세 항목이니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덧붙여 “국가가 세금 부과 항목으로 정해 내야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5개 항목만 정해 미용성형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분이 충분치 않은 정책”이라며 제도가 개정되기를 바랐다.

또 다른 의견으로 정부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미용성형 뿐 아니라 다른과 진료영역으로 부가세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있었다.

유디성형외과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제를 위해 미용성형 부가세에 한하지 않고 다른과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신규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부가세가 부가되는 의료영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개원가에는 미용성형 부가세가 이미 시행 돼 적용은 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성형외과 개원가라는 입장은 같지만 미용성형 부가세로 인해 외화획득에 큰 몫을 하는 의료관광 성장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 어차피 시행돼야 할 제도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 등 아직은 여러 입장이 혼재되는 양상도 보였다. 시행 초기라 이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에 대해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성형외과 개원가들이 혼란을 야기하는 섣부른 정책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가 아쉬운 것은 분명한 거 같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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