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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현장검사, 청구 잘못하면 삭감
[ 2011년 10월 20일 08시 0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현장검사(Point-of-care testing: POCT)의 올바른 청구 유도를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장검사는 고가의 장비 없이 One Step Kit 등으로 혈액이나 소변, 타액 소량을 갖고 즉석에서 결과를 알아내는 검사 방식.

이는 임상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성은 있지만 정확도 및 특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보험급여 대상여부가 결정된 검사인지 확인 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유효성 미확인으로 보험급여가 안되는 KIT 이용 심장표지자 검사와 총콜레스테롤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신의료기술 등의 행위를 행할 경우 가입자 등에게 행위를 최초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해 기간 내에 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비급여대상 또는 요양급여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의료기술의 범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술, 기존행위와 목적, 대상, 방법이 변경된 시술, 이미 확립된 기술이나 적용수가 미등재 항목이 모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료실]현장검사 청구 심사사례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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