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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불법 침(針) 사용 의사 법적대응 강화"
[ 2011년 10월 21일 03시 00분 ]
지난 7년 동안 한의계와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IMS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의 침사용에 대한 법적 고삐를 바짝 당겨, 이를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의협은 올 들어 협회 차원에서 의사가 불법적으로 침을 활용한 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대대적인 법률적 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법적 대응을 지속해 온 결과 실제 벌금형과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의협은 지난 5월 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한의협은 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 중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하다 여겨지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례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있다.

한의협 강경태 법제이사는 “그동안 협회의 법적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사가 2명, 벌금형 의사 1명 및 무혐의 판결을 받은 의사가 3~4명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 모 의원 원장에겐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한 명백한 혐의가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7월 사이, 부산과 군산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에겐 각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강경태 이사는 “기소유예 판결도 혐의를 인정하는 유죄판결과 다름없다”면서 “해당 원장들은 IMS라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침치료를 행했다는 점이 명백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경우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사법부가 IMS와 침치료를 구분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나온 경우라 여겨진다”면서 “무혐의 판결 건에 대해 항소조치나 추가 증거 수집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건 외에도 현재 한의협이 의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30~4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러한 법적 고발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엄 원장의 행위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해오다가 바로 말을 바꿔 엄 원장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IMS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침치료를 행하는 의사들에 대한 한의협의 대응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 대상자인 엄 원장과 비슷한 행위를 하는 의사들은 모두 다 처벌받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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