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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SSRI 항우울제 처방' 단일안 가닥
[ 2011년 10월 20일 21시 30분 ]
원칙적으로 타과의 60일 처방제한은 폐지돼야 하나, 차선책으로 최장 1년까지 처방이 가능한 방향으로 'SSRI 항우울제 처방 가이드라인'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60일 처방제한 폐지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심평원에 함께 제출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각과 제출 의견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4일 간담회에서 대다수 진료과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증 정신질환을 고려해 정신과 의뢰가 필요한 별도 가이드라인을 두기로 했다.

우선 △심각한 자살 사고가 있었거나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정신과에 의뢰키로 했다.

또 △심각한 정신병증상을 보일 때, 예를 들면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약 25%에서 정신병증상을 보임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경우도 의뢰 대상이다.

의협 단일안이 심평원의 승인을 얻으면 60일 처방제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신과를 제외한 대다수 진료과가 처방 확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신과의 반대가 워낙 거세 완전 폐지보다는 1년까지 처방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구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신과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60일 처방제한은 폐지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협 측은 "기계적인 중립으로 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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