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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수퍼 판매 부작용 우려, 근거 부족"
[ 2011년 10월 21일 03시 26분 ]
지난 7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약사의 전문성만이 오남용을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HA의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는 2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의약품 3분류 체계로 전환된다. 특히 심야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의약품 이력 추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약사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약화사고 등 이들이 언급하는 여러 부작용들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영건 교수의 주장이다.
지영건 교수는 "약국에서도 약사 이외의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증상 또는 약명에 따라 판매할 뿐 수량 제한이나 복약지도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예컨대 타이레놀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지 교수는 "자발적 부작용 보고의 특성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 당뇨 등도 보고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부작용 보고가 약 자체의 부작용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복용상 부주의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으로 현재보다 부작용이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부작용과 관련한 의약품의 안전성은 자발적으로 보고된 건수 뿐 아니라 부작용 보고체계 구축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 사례의 표면화, 해당 의약품의 총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편의성 제고는 무형의 편익에 해당하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주장 때문에 이를 막을 명분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여기에 단순한 의료 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제형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국민이 선택해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약사에 의해 구입할 수 없었던 일반의약품에 대해 선택권을 되찾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통상적인 경증의 건강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인에 의존하지 않는, 즉 국민의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대 부작용으로 보고한 사례들이 인과관계를 검증받지 않은 단순한 보고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경증의 부작용으로 보고한 사례들 중 상당 부분이 통계적으로 알려진 부작용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근거자료의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고 약국 판매만이 약화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영건 교수는 또한 "단순히 가능성만 놓고 보면 우유, 바나나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가 되는 셈"이라면서 "예컨대 타이레놀 복용량이 많은 만큼 부작용 보고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데 이를 근거로 위험한 약으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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