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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결정"
[ 2011년 10월 21일 06시 41분 ]
병원계가 제기한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복지부는 항소와 관련,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시를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1일 오후 2시 복지부 기자실에서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인하 패소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판결의 핵심인 ‘절차적 위법’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해 최 정책관은 "법령과 실제 운영과의 괴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해당 고시 규정을 재량행위로 해석하고 있었으며,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경우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미 등재된 급여항목에 대한 직권 조정의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8조)' 고시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재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10조)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설치 목적 역시 요양급여기준 제1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행위인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최희주 정책관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치유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근거로 인용된 고시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자체가 해석상 오인할 수 있다면 고시를 고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21일) 선고 후 판결문은 팩스나 우편을 통해 2주 이내 복지부에 송달된다. 판결문 송부 즉시 CT, MRI, PET 수가는 5월 1일 제도시행 이전으로 환원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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