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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백내장 소송' 등 추이 촉각
[ 2011년 10월 21일 22시 26분 ]
병원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특히 항소심 판결까지 수가처분 집행효력을 정지시킨다고 결정, 만만찮은 파급력이 예상되고 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판결문 송달 즉시 CT와 MRI, PET 등 영상검사 수가는 5월 고시 이전 수가로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재판부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만큼 유사 사례들에 대해 병원계 등에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복지부로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2001년 이후 행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인하건은 이번 영상검사(CT, MRI, PET) 수가조정을 포함해 모두 7건이다.

지난 2007년 2월 15일 요실금수술 수가조정을 시작으로 2007년 기본물리치료(7항목) 수가인하, 2009년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수가인하, 2010년 자동화검사 수가 조정(143개 행위 중 32개 상향, 109개 하향, 2개 미변동), 같은해 병리과 검사 수가조정, 의약품 관리료 등 약국 수가 조정이 이뤄졌다.

현재 2심 재판 중인 백내장 수가 인하 소송, 의약품관리료 인하 소송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작년 6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수가를 2012년까지 평균 10.2% 인하키로 결정하자 안과의사회는 이에 반발, 서울행정법원에 상대가치점수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 역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됐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백내장 수가인하 결정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쳤는지 여부는 쟁점사안이 되지 않았다.

약사회도 복지부가 올 6월 결정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에 대해 소송 중이다. 역시 의약품관리료 인하 결정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관리료 등 수가 인하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같은 문제로 예상 밖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 패소 여파를 내비쳤다

복지부로서는 항소 여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번 패소의 원인인 ‘절차적 위법’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항소심에서 뒤엎을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가인하 결정시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행위'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된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고시를 고친후 수가인하를 재고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수가인하가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복지부가 경제 현실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만큼 문제는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병원계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판결이므로 오히려 의사들이 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복지부의 불합리한 수가인하 관행과 건강보험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정책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유사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단순히 빈도수 증가를 이유로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불합리한 독주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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